서울시에서 안심헬프미(악세서리 형태로 누르면 연동된 앱을 통해 자동 신고되는 기기) 보급 사업을 오늘부터 10일까지 받는다합니다. * 12. 7까지로 연장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무료로, 그 외의 경우 자부담금 7천원 발생
1. 여성
2. 아동, 청소년(만 24세 이하)
3. 노인(만 65세 이상)
4. 장애인
5. 1인가구 거주자
6. 1인점포 운영자
7.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https://www.seoul.go.kr/sos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