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발의된 집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에서 기사가 났고, 논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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