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원문/신구대조를 보면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 시위를 막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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