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되어 있던 상황에서 尹이 억지로 청와대를 빠져나오면서 관저-집무실이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다가 헌재한테 빠꾸를 먹은게 해당 조문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 혐오현수막 제한법·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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