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탄원 요청!] “제발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며 무릎을 꿇었던 자작나무회 별이와 차차 여름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용주골 강제폐쇄에 맞선 활동가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지금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6/25)
2024년 4월 19일 밤, 파주시청의 성매수자 감시 캠페인(‘올빼미 활동’) 현장에서 피고인 차차 활동가 여름과 자작나무회 별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TF 팀장에게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파주시는 3명의 성노동자가 거주하는 42호 집의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시는 2024년 1월부터 면담 요청을 거절해왔고, 2월부터는 빠른 속도로 강제철거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작나무회 별이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면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당 공무원이 떠나려고 하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차 여름 또한, 같은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별이에게 징역 6개월, 여름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한 일이 죄가 되는 현실, 이주대책을 요구해달란 이들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함에 함께 맞서고자 탄원서를 요청합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먼저 판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와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이하 자작나무회) 두 단체가 모여 이 탄원서를 드립니다.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각각 피고인 여름 씨와 별이 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 폐쇄에 따른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상담하고 지원해 온 인권·당사자 단체입니다.
본 단체들은 피고인들의 인격과 활동, 그리고 사건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2024년 4월 19일 밤, 피고인 여름 씨와 별이 씨는 파주시청의 성 매수자 감시 캠페인(‘올빼미 활동’) 현장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 팀장에게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두 사람은 용주골 여성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이주 보상대책 요구를 하고자 간곡히 면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파주시는 3명의 성노동자가 거주하는 42호 집의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시는 2024년 1월부터 용주골 성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해왔고, 2월부터는 용주골 행정대집행을 급속도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42호 집 여성들이 강제로 쫓겨나게 된 긴박한 상황과 거듭된 면담 거부 상황 속에서, 별이 씨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면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당 공무원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제발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 기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씨 또한, 같은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면담 요청한 행동이 동일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면담 요청 행동은 폭력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평화로운 촛불시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장이 현장을 지나가자, 피고인들은 면담 날짜를 정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 내용의 전부입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결코 공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용주골에서 살고있는 성노동자들의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당시 진술과 정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폭력적이며 비공격적인 태도로 단지 면담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만약 그러한 법적 위험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나 방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면담 요청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판단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처벌은, 공권력에 대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과 발언의 권리마저 범죄로 규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피고인 여름 씨는 2019년부터 성노동자 인권운동을 이어온 당사자 활동가로서, 성노동자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여름 씨는 27살 앞날이 창창한 청년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철거 현장, 집회 현장, 법원, 병원을 오가며 도움이 필요한 성노동자 여성들을 돌보고 연대해왔습니다.
피고인 별이 씨는 용주골에서 10여 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입니다. 강제 철거로 일터와 집을 동시에 잃은 뒤에도 “우리 성노동자들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며 자작나무회를 만들어 용주골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며 용기 있게 행동해 온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안위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성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위해 공동체를 대표해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름 씨는 이주 보상대책 없이 쫓겨난 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고, 별이 씨는 용주골 강제 철거 앞에서 이주 보상대책 없이 쫓겨나는 여성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며 조직을 이끌어 왔습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철거를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성노동자들과 정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지원)만을 내세우며, “(성매매는) 불법이니 나가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파주시는 과거 기지촌을 용인하며 불법인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 온 대표적인 지방입니다. 과거 파주시 행정의 영향으로 남아있게 된 성매매 집결지와 성노동자 주민을 갑작스럽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주보상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파주시가 제시한 조례는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대책일 뿐, 용주골 강제 철거와 강제 폐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해당 조례 지원은 실제 용주골 성노동자의 삶의 조건과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었고, 용주골 성노동자가 신청할 수 없는 지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용주골에 남아있던 200명의 성노동자 중, 2025년 6월 현재 조례지원을 받은 사람은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2년 동안 185명의 여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거나, 곧 쫓겨날 위기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례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성매매 집결지로 떠나야 했던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용주골에서 살아가는 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당한 이주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 용주골 성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요청은 끝내 형사고발의 사유가 되어 법정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이 상황은 행정이 대화의 기회를 열지 않은 채, 행정의 당사자인 인물들을 처벌함으로써, 시민의 면담 요청을 오로지 처벌로만 대응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비정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 면담을 요청하며 무릎 꿇었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개인에게 범죄 이력을 남기는 것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지금도 사건 당시의 행동이 혹여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부담이 되었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는 분명한 선의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결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용주골 여성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부디 두 사람의 선의와 절박함을 헤아려 주시고, 두 사람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고, 법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씨와 별이 씨의 사정을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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