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강의]《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 강의 신청 안내문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는 법도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오랜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자본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70hgRmAdgZvrXUPHES5K09tr14wLjjweLXRBG3Kerak/viewform
강의 주제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
교육 담당 : 김요한(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교육위원, 공인노무사)
강의 구성 : 총 3강
<1강> 6/9(월) : 임금과 노동시간 - 노동법의 체계와 적용원칙, 임금(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시간(휴일, 휴게, 휴가)
<2강> 6/16(월) : 해고(징계) 제한과 비정규직 - 해고 제한, 권고사직, 징계와 인사명령, 기간제법과 파견법
<3강> 6/23(월) : 노동조합 - 노동3권의 역사,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2,3조 개정안
진행 시간 : 19:00~21:00 (중간 10분 휴식, 마지막 10분은 질의 응답 시간)
교육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205호
수강자 모집 기간 : ~6/8(일). 장소 관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 : 김요한(010-5199-5818)
온라인 교육은 병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