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gsong 주민소송이라는게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 소송은 그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효력이나 존재유무를 다투거나, 관련자에게 손배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하죠. 2)

그래서 추진한 시장과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를 시에 제공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담당 직원들에게 용인시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던거고

최종적으로 당시 시장과 연구원에게 손배청구를 하라는 내용은 인용됐고 연구원 직원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1) 주민자치법 제22조 1항
2) 주민자치법 제2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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