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여권 발급이라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해요.

그 가능하다는게 질병, 장애, 사고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이 있거나 미성년자의 여권을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정도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공무여권이나 외교관여권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은 한데.... 이건 여권법 시행규칙 상 표현을 보면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라고 되어 있어요.... 5부 요인에 준할 정도의 의전 상 필요한 상황에서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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