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대행수수료1)를 다음달부터 인하할 예정
좀 기준이 복잡합니다.
연 총수입금액 1천억 이상인 분들은 현행 유지
그 외에는 0.1%p 인하하되,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다름.
1) 국세징수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5항 등에 따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 시 부과하는 수수료
국세의 납부대행수수료1)를 다음달부터 인하할 예정
좀 기준이 복잡합니다.
연 총수입금액 1천억 이상인 분들은 현행 유지
그 외에는 0.1%p 인하하되,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다름.
1) 국세징수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5항 등에 따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 시 부과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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