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대행수수료1)를 다음달부터 인하할 예정

좀 기준이 복잡합니다.

연 총수입금액 1천억 이상인 분들은 현행 유지
그 외에는 0.1%p 인하하되,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다름.

1) 국세징수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5항 등에 따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 시 부과하는 수수료

'25.12.2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시행

ㅁ 추진배경
ㅇ 경기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추진

ㅁ 주요내용
<국세 납부대핵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0.8% -> 0.4%, 체크카드 0.5% -> 0.15%
일반 :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ㅇ (추가 인하 대상)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ㅇ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ㅇ (수수료율 확인방법) '25.12.2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 경로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 로그인한 본인의 납부대행수수료율만 조회 가능

ㅁ 시행일정
ㅇ '25.12.2(화)부터 시행
징세법무국 징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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