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충특별시법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게

① 대전충남특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그러니까 대전충남특별시 천안시 동남구 ... 이렇게 간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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