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한테 "상근예비역 소집 신청"이라는걸 안내했다나봄.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라고 써있음.
근데 이 양반이 제대로 안읽고 상근예비역 출퇴근하는 군인이구나 하고 신청 박아놓고 이거 그거임? 하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저거 떨어지면 현역병 입영해야된다니까 몰랐다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