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에 대한 생각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형량 범위가 1개월~11년 3개월이라고 양형사유 시작을 떼고 시작하고

특별양형사유까지 하면 양형으로 가능한 범위는 맥시멈이 11년 6개월까지니까 11년 3개월까지로 봐야할건데

양형기준이 뭐를 넣어야한다가 막 정해져있어서 판사 입장에선 무작정 높게 부르는 것도 좀 난처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 양형기준이 국민들 눈높이에 안맞기는 하는데 법원의 스탠스가 그러니 뭐.... 상급심이면 뒤집어볼만도 한데 지방법원에서 그러기는 조금 부담이 크다고 보는....

양형위원회가 좀 기준을 눈높이에 맞춰야하지 않나....라기에는 국민들 눈높이는 엄벌주의라 무작정 그걸 수용하기도 어렵고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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