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 중장기재류자* 자격으로 들어와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주접 (TIP)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는 90일 이상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를 칭합니다.

1. 선생님의 여권에 붙은 일본 비자는, 그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순간부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항에서 추후 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입국 심사대에서 재류카드(외국인 주민등록증)로 바뀝니다.

2. 일본에서는 외출 시 여권 대신 이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외로 불심검문이 있으니,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소지하고 다니세요.
외국인 계약에 엄격한 곳 등(통신, 집 계약 등)에서는 여권과 재류카드를 동시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거나 무언가 계약 서류 같은걸 쓸게 있다면 인감도장, 여권, 재류카드를 같이 휴대하세요.

3. 출입국관리청 지국에 가서 본인의 한자 이름을 따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법적으로 통하는 선생님의 성함은 여권에 있는 전각 영문 성명입니다. 이름이 홍길동이면, 한자 이름을 적는 곳엔 HONG GILDONG으로, 전각 알파벳으로 적는게 맞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한자 이름을 쓰면 나중에 증명이 불가능해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한자를 등록하거나 영문 이름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일본어 자동입력사전에 ほん치면 HONG이랑 洪, ぎるどん치면 GILDONG, 吉童이 자동 완성되게 하면 편하겠죠?

4. 일본에 들어와서 살 곳이 정해지면 전입신고를 하려 시구청에 가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이전 거주지를 대한민국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해당되는 주민표가 외국인한테도 발급되는데, 나중에 있을 계약 등의 수속에서 쓸 수 있도록 주민표를 2부 신청하면 좋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주민표 코드와 마이넘버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이 들어간 주민표 1부, 각종 계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표 코드와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주민표 1부) 주민표는 시구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300엔 전후입니다.
집 주소가 정해지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일본어 자동입력사전에 じゅうしょ를 치면 재류카드에 적힌 공식적인 주소와 丁目 아래의 주소를 약식(1-2-3-456)으로 적은 주소가 같이 뜨게 등록해두면 편하겠죠?

5. 전입신고를 할 때 학생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일본국민연금 학생유예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 신청하면 안내도 됌), 마이넘버카드(꼭 인증서 들어간걸로)를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마이넘버카드는 1~2개월 뒤에 시구청으로 받으러 가야합니다. 그 전까지는 재류카드가 유일한 신분증이니, 만에 하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를 창구에서 요청하시면 병원에서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신분증이랑 주민표는 스캔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의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편이 편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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