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AI 기본법)
* 2026년 1월 22일 시행.
* 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AI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예: "이 챗봇은 AI입니다.")
* AI 사업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컨텐트의 경우,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위와 같은 '고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해외 AI 사업자는 AI 관련 업무를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