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비동의강간죄’ 청원 또 연장… 사실상 임기만료까지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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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룬 것이 안타깝다”며 “저도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공동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단독] 국회, ‘비동의강간죄’ 청원 또 연장…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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