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평대 독방’에 에어컨? ‘1인 0.5평’ 혼거방 과밀 해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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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로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과밀 수용으로 인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교도소가 12.07㎡(화장실 제외) 면적에 5명 정원인 방에 8명을 배정(1인당 면적 약 1.5㎡)하는 등 ‘과밀 수용’을 했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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