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www.khan.co.kr/article/2025...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7reki7xuobtaq6iuqquznqby/app.bsky.feed.post/3lz3aqnvaks2e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