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www.khan.co.kr/article/2025...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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