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표현 일삼은 국회의원들 ‘무죄’ h21.hani.co.kr/arti/society...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공고히 한다고 판단했고 사회적 지위(고위공직자)를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장애 비하 표현 일삼은 국회의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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