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자리 170만원 넘겨” 진술 나와…2차선 얼마나 머물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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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당시 술자리의 경우 비용이 300만원이 초과해야 지 부장판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머문 시간도 중요하다. 지 부장판사 말대로 2차에서 일찍 자리를 떠났다면 전체 술자리 비용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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