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귀여워 뽀뽀하면 안 되나?’ 강제추행 처벌법 ‘합헌’…헌재 “과거와 달라”
www.khan.co.kr/article/2025...
"이어 “신체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고,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이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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