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이런 역사적 모순이 어딨나”
www.khan.co.kr/article/2025...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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