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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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항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 없이도 외환유치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도입한 것이다."
[단독]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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