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밤, ‘범죄 현장’ 대통령실을 지킨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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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B기자는 혹시 기자들이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회사 단체대화방을 포함해 모든 대화방에서 나왔다. 같은 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다. 실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포고령 위반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의 밤, ‘범죄 현장’ 대통령실을 지킨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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