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입틀막’ 우려에…해명 나선 민주당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노 의원은 유통 금지 조치의 주체로 플랫폼의 자율 조치를 남겼다고 했다. “일반인이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메타가 지금도 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거나 광고 수익 회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하듯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도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조항을) 남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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