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 www.khan.co.kr/article/2026... "형법상 강간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이다. 강간죄 피해자의 정의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정의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는 권력이 아니라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다."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7reki7xuobtaq6iuqquznqby/app.bsky.feed.post/3mcelbdfngc2g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