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에 ‘과태료 63억’ 부과하려다 무산···2020년 노동부는 왜? www.khan.co.kr/article/2026...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독]쿠팡에 ‘과태료 63억’ 부과하려다 무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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