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인천 쓰레기 청주로, 고양은 음성…발생지 처리 원칙 무시 www.hani.co.kr/arti/area/a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9월 시행되며 이미 예고됐다. 하지만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수도권에는 단 1곳의 신규 공공 소각장도 지어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새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14곳인데, 모두 비수도권 지역(강원 4, 충남 4, 전북 2, 전남 1, 경남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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