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대현 재판부, 판결문에 ‘윤 체포 적법성 판단 주체는 법원’ 적시 www.hani.co.kr/arti/society... "이어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공무소 압수·수색 예외에 해당하는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주체가 법원이라는 것이다."

[단독] 백대현 재판부, 판결문에 ‘윤 체포 적법성 판...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7reki7xuobtaq6iuqquznqby/app.bsky.feed.post/3mctpqeye6k2b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