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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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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