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형광고’로 사기에 가담한 경제매체들, 대법원 “언론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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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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