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방치한 인권위 ‘위법’ 판결
www.khan.co.kr/article/2026...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방치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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