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반대하는 개신교계···‘종교’ 예외 조항을 넣자고? [설명할경향]
www.khan.co.kr/article/2026...
"이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종교적 행위’인 예배, 설교, 전도 등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또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기로 해, 종교 관련 직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반대하는 개신교계···‘종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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