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아파트, 퇴임 후 돌아갈 수 없는 집이다? news.jtbc.co.kr/article/NB12...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 대상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 안전상 별도주거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살 곳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 대통령 아파트, 퇴임 후 돌아갈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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