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니 감형?… 윤석열 판결이 재소환한 '고령 감경' 논란 www.hankookilbo.com/news/article... "최근 개정된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년부터 양형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범죄군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작 사유 가운데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문구를 일괄 삭제했다. 이는 "'어떤 범죄에서도 고령을 일률적인 감경 요소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는 게 양형위원인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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