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외면한 서울시설공단, 중증 장애인 ‘콜택시’ 신청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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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심하지 않은 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고 종합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받았다. 이에 김씨 쪽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겪어야 한다. 법익 침해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탑승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공단의 임시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6일 법원에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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