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관련해서 하고싶은 말이 있었어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그럼 아동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이 극우에 있었는데 “정당하지 않은” 불리한 대우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정당한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겠죠 이건 사실 법원이 판단할 거겠지만 상식적으로요. 대신 전과와 관련 없는 사안을 이유로 차별하는 건 금지됩니다. 당연히 전과자에게도 생존권과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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