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그 기본권을 규정한 법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권 체계 내에서 그 기본권에 부여된 기능을 고려하고, 기본권 규범이 상이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정하게 협동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 규범이라는 점과 실천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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