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저작물이라고 했을때 그 통제권이 생산자(저작자)가 아니라 그것의 물화 수단(복제/재생)을 제공하는 유통자에게 넘어가서 지대추구에 악용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통제권을 저작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어뜨케 하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다. 적어도 piracy는 (통제권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누가 가져야 하는가 (=nobody or everybody?)'에 대해서는 정답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놓아도 내놓을 사람이 내놓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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