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차는 포이즌필이 맞다; 사법부에 틀어박힌 암종을 청산 과정에서 배제시킬 제도적 장치나 법제적 근거가 부재한 데에서 꺼내는 궁여지책이고, 정치덕 의도로 원오프 사법조직이 출범하는 선례를 만드는 건 실제로 ‘지키고자 하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부채로 돌아올 소지가 농후하다. 까딱 잘못하면 “입법독재하는 다수당 횡포를 저지할 게 없어서” 했다는 ‘계엄령’ 거울상이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그러지 않으리라 보장 가능한 곡예 같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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