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적으로, 전세권은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등기를 안해준다. 즉 대부분의 "전세"는 말이 전세일 뿐이지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이며, 다만 월 차임이 없는 형태임. 2. 따라서 이는 (주민등록을 한다는 가정 하)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음. 3.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임료 상승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 (2년 이후에도 같은 곳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면 관계 유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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