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는 양 당사자 동의 외에 강제관할 조항이 있어서 분쟁이라고 인정될 때는 강제로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ICJ에 일본이 가지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분쟁으로 보일 여지를 제공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제법 강사님이 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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