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변론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소송요건 등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문구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 본좌 법학 응애였던 시절 - 물론 지금도 자격증 하나 못 딴 응애지만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 사항이다 에 아니오 했다가 틀리고 바로 다음 선지에 소멸시효의 기간은 변론주의 사항이다 있는 거 보고 헤헤 방금 틀렸던 거라서 기억나지롱 하면서 동그라미 쳤다가 앞뒤로 쳐맞고 반시진 동안 헤롱헤롱 얼레벌레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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