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nodong.org/statement/79...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최소한의 제동장치다. 차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선언이다.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걸음.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의미다.
[성명] 20년의 차별 잔혹사 끝낼 골든타임...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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