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학교급식법,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nodong.org/statement/79...
정부와 교육 당국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 예산 확보, 안전 설비 개선, 노동강도 완화는 앞으로 시행령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된다면 또 다른 선언에 그치지 않겠는가.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때,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도 지속 가능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그 출발선이다.
[성명]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학교급식법,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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