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연명 요청]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에 대한 영장기각 요청 2026년 2월 2일, 식음료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세종호텔이 미가궁(1층 식당 임차업자)에 3층 연회장 사용하게 하는 현장을 목격해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연행되었습니다. 2월 3일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2월 4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마감일 : 2026.2.4. 정오 ✍️의견서 연명 링크 : forms.gle/7sScSH4YKLN7...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청구...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청구 탄원서(2/4 정오12:00까지)

‼️2026년 2월 2일 식음료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복직을 시킬 수 없다는 세종호텔이 몰래 미가궁(1층 식당 임차업체)에게 연회장 사용을 허가했기에 이에 항의하다가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중 고진수 지부장에게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월 4일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있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님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건 경과 1. 2026년 2월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및 검찰이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오늘 2월 4일(수) 15:00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2026년 2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경, 세종호텔 해고자(고진수 지부장, 허지희 사무장)과 시민 등 총 12명이 경찰에 부당하게 연행됐습니다. 노동존중이라는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으로 공권력으로 노동조합 농성을 탄압한 ‘1호’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3일(화), 11명의 연행자는 석방되었습니다. 3.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1월 14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36일의 고공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땅을 밟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했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고진수 지부장의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한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건 명확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입니다. 4. 연행 당시, 고진수 지부장은 “호텔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우리가 복직 못하냐!”, “도대체 왜 공권력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며 항의했습니다. 해고 약 4년 3개월,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노동자에게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합니다. 공권력인 경찰이 노조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됨에도 오히려 사측 편에 섰습니다 . 5. 2026년 2월 2일 당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을 1층 임대업체가 몰래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항의했습니다. 3층 연회장은 세종호텔 해고자가 복직해서 돌아갈 일터입니다. 세종호텔은 식음료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고자 몰래 연회장을 운영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의견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영장104126 재판장님, 새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을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호텔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항의한 행위로 체포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세종호텔 요리사인 고진수 지부장은 수십 년 세종호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로, 코로나 시기 경영 악화를 핑계로 해고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19가 잦아들던 시기에 호텔은 2차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했습니다. 다음 해부터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관광객이 돌아왔습니다. 호텔 객실은 손님으로 넘치고 매출액도 매년 상한을 갱신하는 현실에서도 세종호텔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 2월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336일은 고공농성에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펼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투쟁을 할 정도로 해고자 복직은 절박했습니다. 노동자를 쓰다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고공농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세종호텔 오세인대표와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7차에 이르도록 복직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 해제 후 고진수 지부장은 8차 교섭에 들어갔음에도 복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료조합원들과 세종호텔 로비에서 법에 보장된 쟁의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호텔측은 업무방해라며 퇴거 요청서를 보내고 퇴거불응이라며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활동은 노조활동이므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진수 지부장의 이번 체포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2월 2일 세종호텔이 임대한 식당인 미가궁(1층 식당 임차업체)에서 3층 연회장 사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기에 호텔 측에 항의했을 뿐입니다. 3층 연회장(식음료사업장)을 폐쇄해서 복직 시킬 수 없다는 세종호텔이 1층 임차업자인 미가궁에게 3층을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호텔 측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은 미가궁이 폐쇄된 식음료사업장을 이용하도록 꼼수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항의한 행위를 파렴치하게도 '영업방해','업무방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미가궁은 호텔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세종호텔은 미가궁과 해고자들의 대립인 양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세종호텔 측의 편에 서서 강제연행 했습니다. 노조활동을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에게도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를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증거인멸할 것도 없습니다. 호텔과 미가궁이 말하는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은 당시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주십시오. 노동자들에게도 법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주십시오! 부당하게 해고돼 5년째 거리에 있는 해고노동자들에게 법원의 영장 발부로 또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2026. 2. 3.

docs.google.com · Google Docs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l2hxm7jansx4uoalu4tklnyi/app.bsky.feed.post/3mdxu7msba22j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