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하니까 또 불합리한 것이 생각났는데... 보통 가슴 수술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여유증 시스젠더 남성의 적출 치료 2. 시스젠더 여성의 미용 목적 확대 치료 3. 시스젠더 여성의 삶의 질 개선 목적 축소 치료 4. 트랜스젠더 여성 범주의 트랜지션 목적 확대 치료 5. 트랜스젠더 남성 범주의 트랜지션 목적 적출 치료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 중에서도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왜냐면... 이 중에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뿐입니다.... 1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3, 4, 5번도 꼭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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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전복적으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1이 필요적 치료로 간주되는 것은 남성 신체 정상성 억압에 의한 맨박스 탓 아니던가요. 그 종래의 맨박스에서 필요성을 찾는다면 최소한 4와 5는 함께 보험대상이어야 하고, 성별신체정상성 억압을 아예 해체한다면 5가지 수술이 동등하게 전부 보험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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