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원칙대로 하는 거고 지방세는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건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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