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ttps://pointless.chat/@draco/11576158133261535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안되는 대신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고음을 하거나 하면 비대면 폭행죄가 되긴 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 또는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한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실심이 그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RQQAP0T3I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