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및 법률

1심 판결 이후의 고발 취하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daepi.so/notes/agu2tcq21ygx00d5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ani.work/users/fuzzysystem/statuses/115800458143733565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